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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인에 밥사며 선거 얘기하면 위법"
[연합뉴스 2011-04-22]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중랑구의원 김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식사 등을 제공한 상대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오갔고 식사비가 법정 금액의 5~6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 있는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목동 재개발조합장인 이모씨에게 9만원 상당의, 자율방범대장 손모씨 등 2명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모임 참가자가 1~2명에 불과해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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