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 불복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를 위해 이달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회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ㆍ계산' 코너에 들어가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는 `심리담당 배정안내', `사건심리 중', `사전열람 중', `위원회 상정 중', `결정서 발송 중' 등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불복청구 진행상황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에 의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