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모든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 종합소득세신소 시 신고내용을 세무사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성실신고확인제’(구 세무검증제) 관련법(소득세법·세무사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징계범위, 적정한 보수의 법제화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시행의 의미와 개선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배경
ㅇ본래 ‘세무검증제도’로 출발하였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임.
ㅇ이를 위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세무검증 직무수행중 고의·과실이 있는 세무사도 함께 징계하는 제도임.
※현재 세무사는 사업자의 기장, 세무조정 및 신고 등을 대리하고 있으나, 별도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지 않음.
2. 진행경과
ㅇ세무검증법안이 2010. 10. 4 국회에 회부되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변호사회 및 의사협회 등이 적극 반대하였고, 성실신고확인이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인 세무사가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축소하고자 하는 세무행정의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의에서 조차 유보됨.
ㅇ이후 관련 법안은 ‘소득탈루 차단’이라는 대의명분에 힘입어 관련 정부안에 대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2010. 3. 7)하였으나 ①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되고, ② 검증대상을 특정업종(전문자격사 및 현금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③ 미검증 대상자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10%→5%)하는 한편, ④ 무작위추출 세무조사 배제를 삭제하는 대신 오히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함.
ㅇ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 등 3개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1.4.4)와 본회의(2011.4.5)에 가결처리됨.
ㅇ다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등의 인센티브 대책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28일) 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임.
ㅇ시행 : 업종별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2012년 종합소득세신고부터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내용
□대상업종(시행령 규정)
ㅇ전업종으로 확대, 업종별 기준금액을 차등화(46,700명 수준)
ㅇ현재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등의 경우, 업종별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입규모 수준을 차등화하여 운영
*복식부기의무자 :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억5천만원 이
상,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
** 외부세무조정대상자 : 광업·도소매업 등 6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
1. 광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 금융보험업
3.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ㅇ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ㅇ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ㅇ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부실검증 등에 대한 제재
ㅇ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ㅇ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세무검증제도와의 비교
4. 제도도입 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
□직무수행과 징계책임의 균형 필요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불성실사업자를 세무사가 떠맡게 되고 ② 세무사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세무사는 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되어 제도운영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제도의 접근이 어렵고, 너무 약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업무의 수행에 따른 과도한 책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 과실행위에 따른 책임을 구체적으로 법정화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회의 감리제도와 같이 세무사회가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교육·직무관리·징계 등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세무사 보수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주고,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사실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나
○국가가 아닌 납세자에게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의 경우에는 세무조정 업무와 결합되어 세무검증의 비용이 할인(bargain)되어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별도로 받게 되더라도 적정보수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대외적 공공성을 가지는 업무인 만큼 동 업무에 대한 경쟁적 수임은 곧 성실신고확인업무의 부실과 공공성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보수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성실신고확인 강제대상에는 각 전문업체별로 다양하고 외형이 큰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차별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도록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과표양성화의 비용을 사실상 납세이행비용으로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성실신고검증 이행에 따른 세무간섭 축소
○당초 세무검증제도에서는 세무검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의 보완적 형태로 운영되는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만을 면제하였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되면서 삭제되었음.
○‘성실신고확인’이란 결국 국가가 강제로 해당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성실성’을 전반적으로 검증받도록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가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 세무간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간편조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증빙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성실신고확인업무 수행상의 실효성 확보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시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와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등 기초자료 수집이 불가피 함.
○그러나 현재 개정된 법률상에서는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대외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또한 과세자료 및 회계장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세무검증업무는 회계감사와 같이 수행자 자신의 책임으로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위임인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공인회계사법 제51조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감사권한과 같이 적정수준 이상의 조사권한과 자료청구 및 열람권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적정한 성실신고확인 체크리스트의 작성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세무사는 법령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바,
○현행 법령상으로는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 같이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는 만큼
○세무사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효성있고 현실적인 수행지침(매뉴얼)이 되도록 체크리스트의 초안작성에 세제실, 세무사회, 국세청의 진중한 협의가 요망됨.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전문교육의 실시
○현재 법령상에 세무사의 교육의무가 삭제되어 있는 상태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새로운 시행되는 제도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으로는 세무회계, 세법 이외에도 세무행정, 조사기법 등에 대한 심층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관련업무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세무사회에서
관련 전문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함.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