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0년 12월 사업종료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2011년 2월 사업종료 공익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제도’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공시열람시스템, https://npoinfo.nts.go.kr)에 게재토록 한 제도다.
공시대상 결산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포함)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목적사업 등에 관한 사항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등 주식관련 서류 등이다.
공익법인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정요구를 한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한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