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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43]
국세청, 1분기 역외탈세 4741억원 추징

 

 

국세청이 올해 1분기 역외탈세에 대해 4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피난처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는 등 파렴치한 탈세 행각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범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사주 및 기업의 역외탈세 행위 41건에 대해 총 4741억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국세청이 1조원의 역외탈루 세금을 확보키로 한 점에 비춰보면 석달만에 올해 목표의 절반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던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이 올해 6월 이를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통해 역외세원 관리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자는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하겠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탈세 추징 및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

 [조회: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