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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0]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재산-128, 2011. 3. 10)
[세무사신문 553호(2011-04-01)]

 

[질 의]
- 당사는 2001년 중소기업을 졸업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입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백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라고 하였습니다.
-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 되어있으나 매출 15백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요.

[회 신]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