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174]
기업 세무조사 확 줄었네
4년새 40% 급감…고소득 자영업자 稅추징은 급증


 

4월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에 달했으나,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어 2009년에는 4000곳에도 못 미친 3867곳에 불과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 2006년 5545곳, 2007년 4174곳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2974곳에 지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부과한 세액도 2005년 3조158억원에서 2009년 2조735억원으로 4년 새 3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한 데다, 최근 수년 새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 기업이 크게 늘어 세무조사 대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역외탈세를 꾀하는 기업, 사주의 변칙 상속·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기업, 비자금 조성 기업 등은 모든 조사역량을 동원, 철저히 조사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의사, 변호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수년 새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005년 3989명에서 2009년 3068명으로 줄었지만, 이들 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298억원에서 477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

 [조회: 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