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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4176]
양도소득세 등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와 시기(기획재정부조세정책-349, 2011. 3.

 

[질 의]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897호, 2009.12.31 공포)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또는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까지 정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같은 법 제47조의5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질의2) 질의1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그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요.

[회 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 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 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제47조의 5, 소득세법 제69조· 제105조·제106조

 

 

세무사신문 553호(2011-04-01)

 [조회: 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