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출된 내용이 해당 기관의 통상적 기술 수준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정보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50)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업무상 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뿐이고 접속내역을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를 직접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이 통상 사용하는 기술적 전문지식으로는 기초자료를 검색해 김씨가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작업이 국세청의 컴퓨터시스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554호(20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