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21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을 내 놓았다.
이 두줄의 대답을 받기 위하여 꽤 많은 시간(210일)을 키보드를 두드렸는데 이제 이 건 질의회신의 배경과 기존해석의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유사사례에 접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A씨의 상속재산에는 압류된 재산 5억원이 있는데 이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7조의 2 제2항이 규정한 “상속세신고기한 까지 소송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산이어서 세무사는 A씨의 상속세 신고시 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는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이 신고가 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미납부한 세액만큼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5600만원을 부과하였고, A씨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심판청구에 기대를 갖지 못한 A씨는 심판청구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구했으나, 국세청장은 늘 보아 오던대로 법률해석의 문제임에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여 법률적 해석을 유보하였다.
A씨는 다시 기재부에 질의 하였고 기재부는 6개월의 산고를 거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는 대법원판례(후술)까지도 뛰어넘는 해석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 종전의 예규와 판례를 요약해 본다. ○법규과-5698, 207. 12. 11: ‘2007. 1. 1이후에도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함.’ ○조세정책과-1336, 207. 12. 6 :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대법원2007두23200, 2010. 1. 14 : ‘신고기한가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징세과-478, 2009. 12. 30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귀질의의 경우 …소송내용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개별적사안에 따라 판단 하는 것임’ (이 예규는 이 건 관련 필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이며 이런 회신으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것을 기대하기란 극히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입니다.)
#. 세법해석의 오류는 납세비용, 넓게는 보편적인 사회비용을 기저에서 부터 끌어 올린다. 법(국기법제48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법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론을 만들어 가산세감면해당 가산세는 과소신소가산세로만 해석한 지금까지의 예규, 판례, 심판례, 심사례는 그동안 많은 납세들을 지적인 경직증으로 몰아넣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감수하여 왔다.
#. 가산세가 무엇인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그런데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조세정의이고 2000년이전의 판례였다.
국세기본법(이하 ‘법’)제 48조 제1항도 이를 수용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유형에 적서(嫡, 庶)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이 규정이 신설된 2007. 1. 1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 조차 해당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축소해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같은 시기에 이번과 같은 뜻깊은 해석을 계기로 세정이 선진화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가 규정한 세법해석의 이상이 지켜지는 풍토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왜 이와 같은 해석의 오류가 생겼을까? 국세기본법 제 48조 제1항은 가산세의 부과제외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른 조문을 다시 둘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국세기본법은 각 유형의 가산세규정을 규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해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단서를 다시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런 단서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낳게 하였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해석의 혼란을 불러온 뿌리가 아닌가 한다.
#. 여기서 잠시 납부불이행가산세의 본질을 다시 본다. 가산세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이 정한 신고,납부등의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제재인데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는 이를 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는다. 그런데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이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시 세액을 자진납부한데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 즉 확정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산세부과취지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실무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부할 세액의 산출은 신고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과소신고과세표준이 “0”이면 과소납부세액도 당연히 “0”이 될 수 박에 없는데도 말이다
#. 2006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서 법제화 하여 가산세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다. 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2006. 12. 30 개정)”고 하여 이 규정의 어디에도 가산세의 유형에 따라 가산세의 부과를 달리 하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가산세를 구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이자성격이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법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대법원 2003두 7200, 2004. 3. 12외) 세법해석의 기본에 반한다.
#. 하나 더 - 상증법 제76조는 상속세결정의 법정기일을 에서 신고일로부터 6월로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일이 2008. 8. 20이므로 처분청이 법정결정기일을 준수하였더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2045만6477원(374,660,764×3/10000×182일)이 될 것을 과세관청이 결정을 지연함으로써 5660만5206원으로 산출 되었다. 이것이 왜 납세자의 책임인가?
이런 점에서 이번 기재부의 해석사례는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8조)는 가장 단순한 [세법해석의 기준], 법질서를 지킨 것이어서 향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세법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위헌적인 세법규정이나 해석상의 오류에 부딪힐 때면 이번의 해석이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전범(典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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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553호(201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