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519]
"차명주주 포괄 위임땐 사문서위조 불성립"
[연합뉴스 2011-05-12]

 
회사 주주 명의로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인감도장도 받았다면 그 명의로 주식처분과 관련한 세무신고를 해도 사문서위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차명주주 명의로 세무신고 문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함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씨는 S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수인 정모 씨에게서 명의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인감도장 등도 받아 주주의 지위에 따른 업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며 "주식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 신고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면서 정씨한테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씨는 2001년 3월 S사를 설립하면서 정씨 명의를 빌렸고, 정씨는 S사 주식 3천주의 명의상 주주가 됐다.

  

함씨는 아버지 유산을 놓고 정씨와 분쟁이 생기자 정씨 명의의 S사 주식을 모두 어머니에게 이전한 뒤 주식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정씨 명의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으며, 세무신고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통상적인 문서 작성에 한정된 것이고 세금납부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문서까지 작성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회: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