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주 명의로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인감도장도 받았다면 그 명의로 주식처분과 관련한 세무신고를 해도 사문서위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차명주주 명의로 세무신고 문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함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씨는 S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형수인 정모 씨에게서 명의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인감도장 등도 받아 주주의 지위에 따른 업무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며 "주식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 신고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면서 정씨한테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함씨는 2001년 3월 S사를 설립하면서 정씨 명의를 빌렸고, 정씨는 S사 주식 3천주의 명의상 주주가 됐다.
함씨는 아버지 유산을 놓고 정씨와 분쟁이 생기자 정씨 명의의 S사 주식을 모두 어머니에게 이전한 뒤 주식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정씨 명의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으며, 세무신고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통상적인 문서 작성에 한정된 것이고 세금납부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문서까지 작성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