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7대 한국세무사회장 취임식에서 정구정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실시된 임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정구정 27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이재오 특임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강래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의원을 역임한 공성진 국회의원,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용섭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의원 및 충청북도 도지사를 역임한 정우택 서울문화예술대학 총장, 이한규 국회법제사법수석전문위원, 백운찬 조세심판원장, 설난영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인, 이화익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인, 하종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양규혁 한국세무학회장, 강호영 회계정보학회장, 김문희 기획재경위원회 전 수석전문위원, 황춘섭 조세일보 사장, 살풀이와 승무 인간문화재 이매방 선생과 나오연·방효선·신상식·구종태·임향순 세무사회 고문 등 정관계, 학계, 언론계, 예술계, 시민단체 등 내빈 100여명과 회원 250명이 참석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맹형규 행정자치부 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조 국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전 특임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현동 국세청장, 윤영선 관세청장, 허남식 부산시장, 안의정 충청남도 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이시종 충청남도 도지사, 이건춘 국세동우회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김의정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화환과 축전을 보내 정구정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사에서 정구정 회장은 “역대 전임 회장들과 임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쌓아온 튼튼한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고 세무사업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세무사가 명실공히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새로운 50년의 지평을 열어 희망찬 세무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만명 회원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보다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 있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석한 내빈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이어 향후 추진해 갈 공약에 대해서도 ▲회원간 덤핑과 약육강식이 없는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 위해 9350개의 개인사무소 500∼1000개 세무법인으로 통합 추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장기 미조사 사업자에 대한 사후 신고검증제 추진 ▲독자적인 세무회계프로그램 확보 ▲직업윤리관 제고 위한 정화조사 전담팀 구성 ▲조정계산서 특별감리팀 신설 ▲조세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공익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강화 등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재오·최중경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및 각계 유력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정구정 회장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며 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세무사회가 61년 창립된 이래 장관이 세무사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세무사회 고문을 대표하여 축사에 나선 나오연 고문은 “정구정 회장이 2003년 당시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때 보였던 열정과 업무추진력은 대단했다”며 “큰 선거를 치러보면 외우기 쉬운 이름이 유리한데 그런 측면에서 정구정 회장 이름은 외우기가 쉽다. 세무사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큰일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덕담을 보냈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1부 행사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공정사회와 세무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0분 동안 특강을 했다.
세무사신문 제555호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