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
1.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배경
세무사가 조세신고 전에 사업자에 대한 가공경비 계상여부 등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법률(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법률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4월 2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도 귀속분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대상이 확정되고, 대상 사업자는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본래 명칭인 ‘세무검증제’은 본래 청와대에서 세수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 방안’으로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장을 하지 않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일명 ‘교차세무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납세자가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사에게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세무조사 등)에 의한 불편과 불안을 배제하고자 하였던 우리회의 ‘신고검증제’와는 그 태생을 달리한다(신고검증제와 세무검증제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2010. 8. 17자 세무사신문 참조).
당초 정부가 세무검증제로 입안하였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단체의 반대 등 많은 진통을 겪으며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나, 현재 별도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을 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세무검증 직무수행 중에 고의·과실이 있는 세무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는 사업자의 기장, 세무조정 및 신고 등을 대리하고 있으나, 별도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지 않음.
2. 진행경과
고소득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정부의 세무검증제는 2010. 8. 9 개최된 공청회에서 우리 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2010. 8. 23)되었다.
이후 2010년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입안되어 2010. 10. 4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변호사회 및 의사협회 등이 적극 반대하였고, 성실신고확인이 세무조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인 세무사가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축소하고자 하는 세무행정의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의에서 조차 유보되었다.
이후 관련 법안은 ‘소득탈루 차단’이라는 대의명분에 힘입어 관련 정부안에 대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2011. 3. 7)하였으나 ①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되고, ② 검증대상을 특정업종(전문자격사 및 현금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③ 미검증 대상자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10%→5%)하는 한편, ④ 무작위추출 세무조사 배제를 삭제하는 대신 오히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회는 허위증빙에 대한 확인으로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고 업무수행지침인 체크리스트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는 등 직무수행의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별 세법에 따라 시행령을 입안하여 5월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회는 세무사 직무수행에 대한 면책범위, 과세자료 청구 등의 직무권한 근거, 수행지침에 대한 세무사회 위임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시행령에 구체화되도록 건의하고 있다.
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시행령 규정)
ㅇ전업종으로 확대, 업종별 기준금액을 차등화(46,700명 수준)
ㅇ현재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등의 경우, 업종별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입규모 수준을 차등화하여 운영
*복식부기의무자 :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
** 외부세무조정대상자 : 광업·도소매업 등 6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1.5억원 이상
① 광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③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ㅇ성실신고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ㅇ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ㅇ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 부실신고확인 등에 대한 제재
ㅇ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도 추가됨
ㅇ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책임
4. 주의할 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일거리로 확대되는 장기적 포석이 된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제도가 우리의 업무영역으로 정착·발전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오로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성실하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따라서 세무사와 대상 사업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사는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직전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의무대상(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대상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자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따른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장을 하면서 사전에 적격증빙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회계처리와 같이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자가 지출되었다고 기장된 내용 중에 관련된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세무사가 경비로 지출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묵인하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련된 사항만 회계처리를 하여도 세무신고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의무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성실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회계처리로 그 업무량이 증가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개진
그동안 우리 회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사의 책임문제의 해결과 적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실무상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은 추후에 확정될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시행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과 세무사의 성실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회 회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추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기대한다.
세무사신문 제555호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