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2004년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업무도 제한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세무사와 같은 정도로 세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 할 수 없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지난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사법기관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변호사의 무분별한 세무서비스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4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은 이 모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사법을 보면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기는 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조정을 비롯한 일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을 형해화하는(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 이를 두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부됐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 12월 23일 세무사법 제6조(등록)와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등을 개정,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이 제한되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555호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