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에는 不服申立과 訴訟이라는 엄밀한 구분이 없다. 납세자가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받고 이것을 不服申立을 하는 경우 처분 후 30일 내에 査定官에 제기한다. 課稅廳은 일단 납세자와의 분쟁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나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一般委員會(General Commissioners)나 特別委員會(Special Commissioners) 에 申立할 것을 선택한다.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一般委員會에서 다룬다.
이 委員會는 人事的으로 稅務官廳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말하자 면 「審判」(Tribunal)에 속한다. 이것은 正式裁判의 代替手段으로 발전하여 온 것으로 시민에게 簡易한 救濟를 가능케 하고 주로 調整目的을 위해서 가능하다.
여기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裁判所에서 다룰 수가 없으며 사실관계의 최종심판 역할을 한다. 따라서 不服申立手段 과 訴訟의 兩要素를 포함하고 있다. 英國은 獨逸과 같이 財政裁判制度가 없으며 委員會의 決定에 대한 不服은 高等法院(The High Court)에서만 다루게 되나 委員會가 最終審이기 때문에 裁判所에서는 法律問題만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裁判所에서 다루는 稅務訴訟의 數는 賦課課稅時代에도 연간 50건 이하였고 申告納稅制度가 된 후에도 30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國際理事 張 樂>
제 301호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