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8월중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편가사·공인중개사로 한정했으며, 세무사는 부동산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세무사회는 이 법의 개정을 위해 지난 2009년 초부터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서를 냈으며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세무사회는 건의에서 세무사가 전문인력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은 기본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적 영역인 기업회계, 세무회계, 재정학, 조세법 등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을 확보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복잡한 세무문제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나타나고, 특히 세무사는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투자와 관련된 규제와 행정절차 및 인허가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우리 회의 의견을 수용, 2009년 6월 전문인력 구인난 완화를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법안은 같은 해 10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그동안 계속 계류됐으며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신문 제555호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