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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40]
[국세청기자실] 공정사회의 핵심은 '공평과세'
[[세정신문]권종일 차장]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화두로 꺼내든 이후 정부부처는 일제히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는 △공평과세 △공정한 병역의무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한 공직인사 △학력·학벌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 8대과제로 제시됐다.

기자는 8대 과제 중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공평과세’를 꼽고 싶다. 납세의무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구태의연한 교과서적 해석보다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 까지   좋건 싫건간에 세금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납부를 반기는 국민은 많지 않겠지만, 동등한 세금납부가 이뤄지고 국민복지를 위해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며 세금납부에 대한 긍정적변화는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공평한 과세야말로 조세저항을 없애고 성실한 세금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다행히,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부처의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공정한 사회추진을 위한 공평과세’에 대해 국민여론 수렴작업에 착수한 것이 일례다.

 

이는 공정과세 실현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세정책 및 세정운영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설문내용 또한 △우리나라 세금부담의 공정성 △세금부담이 불공정한 이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 개선사안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이 낮은 이유 △탈세감시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방법 등을 사례를 들어 묻고 있다.

아울러, 공정한 과세구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점이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국민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간 정부부처는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왔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과 세무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공평과세 저해 요인 등이 가감없이 취합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 2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평과세는 조세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소득계층 간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이다.

지난 달 22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공개된 내용 중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분석결과,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 국민 64.4%는 고소득층이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조세제도가 공평하다는 응답은 4.3%,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도 각각 4.9%와 3%를 차지했으며, 국민들의 65.9%는 납부한 세금만큼 정부로부터 부족한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어, 조세정책 및 과세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소득계층 간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중점 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평과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를 정책의 타깃으로 삼고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어 보인다.

 

국민들로부터 공평과세가 이뤄짐으로써 공정한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본 취지를 기본으로 삼아 정책추진이 이뤄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553호(2011-04-01)

 [조회: 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