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한 개인퇴직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총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포된다.
정부는 우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연간 기준)은 '농어업·도소매업'이 3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이 7억5천만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농어업·도소매업'에는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며, '제조업·숙박음식점업'에는 일반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외에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업·서비스업'에는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되며 세무사 등은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규정했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퇴직금의 80% 이상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추후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연기)하는 제도와 관련, 퇴직소득의 과세이연계좌를 금융기관 간에 이전할 경우 과세이연이 유지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정부는 이런 행위가 퇴직연금 운용의 기본 틀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로 전환했다.
또한 정부는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도 늘려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대출과 녹색전문기업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지처분 시 양도세감면의 예외를 인정,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각각 풍력·지열에너지, 3D·4D 입체 영상 등과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기술을 추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세부사항도 규정해 투자대상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ㆍ주거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주택', 투자비율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정했다.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소재 주택은 그동안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ㆍ펀드ㆍ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현행 지방 50% 이상 포함'에서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완화하고 기한은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대상도 확대해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