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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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1]
지방세 체납자 재산은닉시 3년이하 징역
지방세기본법에 명시 입법예고…처벌 국세수준 격상


 


앞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나오는 국세 체납자 처벌 내용을 따르도록 돼 있었는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의 소지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자 처벌에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부과 근거가 되는 장부를 5년 이내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세무 전문가가 조세포탈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신고 대리자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금품을 준 사람에게는 2∼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압류 자동차나 건설기계, 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방세 세무공무원도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에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조회: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