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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자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연합뉴스 2011-05-16]
전국 세무서장 모여 공정세정 결의

 

앞으로 국세청 퇴직공무원을 위해 현직공무원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16일 이현동 청장을 비롯한 간부, 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세정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이라며 내외부의 알선ㆍ청탁 개입 금지,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 등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전관예우 논란 등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 등을 강구하고,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실천의지와 진정성을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을 본청과 각 지방청 대표들이 직접 서명하고 선포했다.

  

이들은 "성실한 납세자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내외부의 알선ㆍ청탁 등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공사생활에서 엄격한 자기절제를 실천하자"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공정한 직무자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휴맥스 변대규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다.

  

변 대표는 특강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성공의 원동력"임을 강조하며 국세청이 공정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업무분야별로 공정세정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공정세정의 내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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