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 기타소득만을 올린 대학원생, 작가, 프리랜서 등의 일부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그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20%의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 20%를 원천징수당한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세율이 6%에 불과하다. 만약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원천징수당한 세금에서 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