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민원 처리속도가 최근 5년 사이 평균 일주일에서 이틀 이내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원 처리기간을 지수화해 관리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평균 처리속도가 1.7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06년의 6.5일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의 2.2일보다도 0.5일 빠른 것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증 재교부, 2급 방화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등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3일이지만 하루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법정 처리기간 7일 이상인 다단계판매업자 신고 및 소방시설등록신청 등 민원도 하루 정도면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실·국별 민원 처리 스피드 지수를 분기별로 관리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성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5월부터 신청사 1층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그동안 나눠져 있던 민원 접수와 처리를 일원화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17개 민원을 대상으로 통합민원실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