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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31]
“성실신고확인제 미비점 시행령에 반영해야”
세무사회, 책임한계 및 보수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건의안 기획재정부에 제출
제도 시행 따른 회원 우려 최소화 … 성공적 추진 통한 세무사 위상제고 지향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의 신설 등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과표양성화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 업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에 낸 건의서에서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 신설 ▲세무정보의 청구와 열람에 관한 규정 신설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한 보수규정 신설 ▲세액공제제도 보완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세무간섭의 면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함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사전 수임보고제도 도입 등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양식의 수정과 관련 ▲검증대상 및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소득금액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각 항목’으로 변경 ▲주요 매출처 및 매입 거래처 현황 작성대상을 ‘대비 1%’→ ‘대비 10%’로 상향 ▲적격증빙 없는 비용의 명세 관련 ‘3만원 초과 거래’ → ‘10만원 초과 거래’로 수정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의 명세 관련 ‘10만원 초과 거래’ → ‘30만원 초과 거래’로 수정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의사와 변호사 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7억5000만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 농어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의 협회와 단체 및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7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업종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세무사 등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에 속하지만 자신의 소득신고 내용을 본인이 검증할 수 없도록 ‘자기확인 금지’ 규정을 포함시켰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자영업자의 장부기장대리를 한 경우 자신이 장부기장대리를 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넣지 않았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수렴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6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무사신문 제556호(2011.5.16)

 [조회: 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