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연구회(이사장 정구정)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는 공동으로 지난달 15일 세무사회관에서 ‘새로운 조세 새로운 예산’이라는 주제로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권해호 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권리의 장을 신설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진정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세무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조세의 부담자로서의 의무만을 지고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OECD 국가들은 예산제도 자체에 있어서 세입 쪽을 ‘조세법률주의’로 운용하고, 세출 쪽도 ‘예산법률주의 혹은 지출법률주의’를 취해 법률로 운용함으로써 ‘납세한 이후의 납세자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조세 새로운 예산이 시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54조 등의 예산이라는 문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적 불명확성을 의도한 규정이라며, 민주주의 원리상 잘못된 기능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이우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병일 강남대 교수, 김진 동덕여대 교수, 고은경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56호(20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