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무사회 추천을 받아 이향구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향구 부회장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6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회의부터 세무사회를 대표하여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관련 공무원 3명과 국세청장이 지명한 관련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법제처장·한국세무사회장·공인회계사회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각 1명씩을 지명하도록 세무사법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56호(20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