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는 조세불복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을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이는 수도권의 납세자를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규탄하며 조세심판원의 이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김완일 회장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심판원을 원거리로 이전하게 되면 납세자가 직접 조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가 박탈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가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대책 없는 세종시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 납세자의 편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국세청과 함께 세종시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려 한다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종시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고되어야 한다.
첫째, 조세심판원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는 80%(2000.9년에는 4,330건 중 3,577건(82.6%), 2010년에는 4,081건 중 3,194건(78.3%))에 상당하는 수도권의 납세자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납세자와는 무관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반한다.
둘째,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불복 청구절차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와 국세청에 청구하는 심사청구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수요자에 대한 고려 없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 모두 동일하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다.
셋째, 국가의 살림살이는 납세자가 이행한 신성한 납세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원으로 꾸려나간다. 이러한 과정에 납세자에게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심판원을 대다수의 수요자와는 무관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2011. 5.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김 완 일
세무사신문 556호(20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