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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종소세로 환급받으세요”

지난해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 기타소득만을 올린 대학원생, 작가, 프리랜서 등의 일부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그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20%의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 20%를 원천징수당한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세율이 6%에 불과하다. 만약 이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원천징수당한 세금에서 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556호(20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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