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과표양성화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공일활동의 일환으로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책임한계 등이 법령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가.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 신설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업무수행자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받게 되면 양심적이고 성실한 세무사가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불성실한 세무검증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책임이 과소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임.
○「세무사법」(제17조)은 세무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구체적 행위별로 징계사유와 처벌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권자는 재량에 의해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정부가 징계와 처벌을 통해 세무사에게 강제하고자 한다는 불신과 불안이 우려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책임과 징계 범위 일반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성실신고확인에 의한 징계대상 행위는 시행령에 규정되는 체크리스트의 검증내용을 근거로 구체화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책임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을 함에 있어서 관련법령과「성실신고확인에 관한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가칭)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성실신고확인을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에 대한 일반원칙을 선언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가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승인
-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대한 세무사의 면책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추후 정부의 조사 등에서 추징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규정
·위임인이 세무사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사가 요구하여 제출된 위임인의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그밖에 비치·보관하고 있는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과 관련된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조세신고 전에 위임인과의 성실신고확인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임인이 성실신고확인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사업형태 및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나. 세무정보의 청구와 열람에 관한 규정의 신설
○ 회계장부에 대한 성실성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회계 및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그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의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위임인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청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세무사에게 자료청구·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치 국세청의 세무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였으나,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나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장 및 결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규정의 도입이 필수불가결함.
다. 성실신고확인 업무에 관한 보수규정 신설
○ 개정「조세특례제한법」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성실신고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춰 사실상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밝힘.
○ 국가가 아닌 납세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의 경우 현행의 세무조정 업무와 결합되어 성실신고확인비용이 할인(bargain)되어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별도로 받더라도 적정한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못미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위태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보수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바
- 국가의 검증업무를 세무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대행하는 만큼 성질상 직무수행에 특별한 공공성이 인정되고
-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도입되어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비용을 국고(조세지출)지원을 하고있어 이와 직접 관련된 보수기준을 법령에 정하는 것이 온당하며
- 조세분야는 공정거래관련 규제대상 법안이 아니므로 배제될 수 있고
- 현재 보수규정을 두고 있는 자격사제도(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라. 세액공제제도 보완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개정「조세특례제한법」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하여 60%를 100만원의 범위에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결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액이 축소되므로 납세자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더구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해당연도에 결손이거나 이익이 났더라도 이월결손금이 있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도 적용받지 않고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비용도 공제 또는 환급받지못해 성실신고확인을 할 유인이 없어져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농어촌특별세법」은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에 대해 농어촌특별세(20%)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낮은 세액공제 한도액에 추가로 농특세까지 과세되어 공제금액이 현저하게 축소됨.
○ 그러므로,
①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세액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정부가 성신신고확인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납세자에게 환급되도록 하고,
②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정부보조금 성질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의 보전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각호에 따라 비과세하고 있음.
※ 전자신고세액공제도 2005년부터 농특세 비과세대상(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③ 세액공제 한도액은 사업자의 규모나 업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추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마.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세무간섭의 면제
○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정부정책을 위해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성실성을 전반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또다시 국가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성실성이 검증된 자까지 다시 불성실 혐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중복조사를 한다는 오해와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간편조사’의 대상(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배제)으로만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간편조사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수입금액의 적용에 있어서는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성실신고확인을 통한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외부조정대상자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도록 한 것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한편,
○ 납세자에게도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성실한 기장과 결산을 통해 자기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도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시간에 쫓겨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임.
사. 성실신고확인세무사 사전 수임보고제도 도입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와 성실한 세무사의 안정적인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일정한 시기까지 사전에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수임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그밖에 비치?보관되는 과세증명서류에 허위 여부를 검증하여 과표를 양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세무사가 엄격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을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이를 회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수임내용을 사업장현황보고 이전(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기 확정신고시 까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외부감사의 경우 회사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참조).
세무사신문 556호(20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