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변리사의 전문분야 등 관련 정보가 의뢰인 등 일반에 공개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변리사의 정보 공개 및 연수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변리사법'이 국회를 통과,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개되는 정보는 변리사 자격 취득 사항을 비롯해 사무소 정보, 전문 담당분야 등으로, 변리사는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변리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연수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변리사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은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인 등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적임의 변리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