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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 "입주 기다리다 지쳐"
[연합뉴스 2011-05-25]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최고 5년 2개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들이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년 1개월, 최고 5년 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보금자리주택지구 1~3차와 위례신도시의 본청약 및 입주일정을 분석한 결과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짧게는 2년 11개월, 길게는 5년 2개월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까지는 1년 3개월~3년 5개월,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는 7개월~3년 1개월로 지구별 편차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전예약~입주간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2차 보금자리로 사전예약된 세곡2지구 4단지(2년 11개월)이고,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은 시범지구(1차)로 공급된 하남ㆍ미사지구 A20단지(5년 2개월)였다.

 

입주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에 현행 청약 기간보다 약 1년 먼저 청약하는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 수요자를 사전 확보했지만 LH공사의 자금난과 지역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지구ㆍ단지별로도 보상일정이 달라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천차만별이다.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가 지연돼 입주 예정자들이 내집마련, 거주, 이주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경고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 7~10년은 본청약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약이 지연될수록 불리하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다른 지구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면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 거주해야 하는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 입주와 거주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면서 "본청약은 전매제한 기간, 입주는 거주의무 제한과 맞물리는 만큼 사업주체가 일정을 못 지킬 경우의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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