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 내 미공개 시장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시 금융당국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행정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모든 사건을 사법절차에 맡겨 처리하다 보니 제재 시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행 불공정거래 제재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수단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유형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선행 매매, 허수 주문, 시세 조종성 행위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명확히 규정해 자본시장법에 일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