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377]
당정, 대학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추진
[연합뉴스 2011-05-26]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과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업이 대학에 기부했을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시설비나 장학금에 대해서 5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이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분위 하위 50% 계층에 대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동시에 대학이 손쉽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득공제율 100%가 적용되는 개인의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인 과표금액에서 기부금을 빼는 것인데 비해 세액공제는 납부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어서 공제 효과가 훨씬 크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동창의 대학기부금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창의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개인의 대학기부금을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KBS 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대학은 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회: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