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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세무조사
[연합뉴스 2011-05-31]
자금난 중소기업.서민에 고금리 장사.."엄정 조치할 것"

 

국세청이 고금리 사채업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등 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2명은 급한 돈이 필요한 코스닥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준 후 차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주식 담보를 확보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은 기업형 사채업자들이다.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은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토지 등을 담보로 자금을 고리로 빌려줘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후 수입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후 고리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3명도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 중 6명은 채무자에게서 받은 고리의 이자를 사채업자의 친인척이나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금을 차입해 증자대금 등을 납입하는 가장 납입,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자금을 댄 후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빼앗는 사채업자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확보한 담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채업자의 탈세 행위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서국환 조사2과장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자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등 공정세정 실천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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