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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 지원체계 일원화
[연합뉴스 2011-06-03]

 

전국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되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은 중기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돼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중기청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운영권이 이양된다.

 

중기청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제껏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펼치고자 운영권을 지자체에 맡겨 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오히려 지역별로 균등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기청에서 계획·예산을 담당하는데 집행은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펼치고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진단 등 컨설팅, 상권분석, 창업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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