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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41]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해서 납세자들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지난해 1조3천억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 감면의 9.3%에 달한다.


행안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이관하면서 일몰이 없는 경우 일몰을 설정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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