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노후 대비를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대사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손해보았고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거나 소유권이 넘어온 곳도 없이 완전히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회 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 1. 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