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감사위원의 구성과 직무권한 등은 제1차 지방제도의 개혁의 경우와 같지만, 다음은 제2차 지방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주목 해야 할 개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東京都의 감사위원의 정수가 道府縣과 같게 4명 必置로 된 점(제1차 지방제도개혁에서는 6명으로 되어 있다) ② 大阪市는 일반의 市와 같게 2명의 정수를 지닌 감사위원을 조례에서 둘 수 있는 것으로 한 점 ③ 퇴직절차를 명확히 한 점(법 제198조) ④ 감사결과의 주민에의 공표를 감사위원 스스로가 행하는 것으로 된 점(개정전의 법 제199조 제5항) 이어서 1947년 12월에 행해진 제3차 지방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의 지위, 복무 및 징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보통지방공공단 체의 직원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 (법 제201조, 제192조) 또 법 제151조는 보통지방공공단체의 長은 그 보조기관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변경되어, 이를 감사위원에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172조 제4항의 「공무원에 관한 職級制, 시험, 任免, 급여, 능률, 직위, 징계, 보장, 복무 기타 신분취급에 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근거한 政令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한 외에 별도로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직원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감사위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서기에 준용되는 것으로 되었다.(법 제201조) 그 결과, 감사위원의 보조기관인 서기의 임면권의 주체가 명확함이 결여되게 되어,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1948년 12월 31 일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에(1948년 법률 제32호), 감사위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서기의 임면권에 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1948년 7월 제4차 지방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우선 감사위 원의 임면권에 관해서 제172조 제2항의「전항의 공무원은 보통지방공 공단체의 長이 이를 임면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서기에 준용하고, 서기의 임면권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법 제201조) 더욱이 제4차 지방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새로이 감사위 원의 권한으로서 덧붙여진 것에 이른바 납세자소송제도(법 제243조의 2)의 채용에 수반된 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의 교정조치의 청구에 관한 감사의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참정권은 확대되어 감사 위원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시되어 행정에 있어서 공정성의 확보면에 있어서 감사위원의 지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기에 이르렀다.
또, 政令으로 지정하는 市에 있어서도 條例에서 정수를 4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다.(법 제195조 3항) 그 후 지방자치감사에 관해서 주된 개정은 1950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서 재정원조단체 등에 관한 감사권한이 새로이 추가되어(개정 전의 법 제199조 5항) 1952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서는 감사위원 중 학식경험을 지니는 자 중에서 선임되는 자는 이를 상근으로 할 수 있다(개정 전 법 제196조 3항)고 되었던 점과, 감사위원이 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보통공공단체의 경영에 관련된 사업의 관리 및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출납 기타 사무의 집행이 법 제2조 제9항 (사무의 능률화) 및 제10항(조직운영의 합리화)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개정 전의 법 제199조 2항)는 규정, 또 감사위원은 감사의 결과에 근거해서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의 합리 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덧붙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전의 법 제199조 8항)고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997년에 도입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3-E(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감사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2조 제14항, 제15항에서 요 구한다고 하면 일본의 지방자치감사는 이미 1952년부터 3-E감사를 실 시하고 있다.
또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의견」을 기재하는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252조의38 제2항의 규정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이 또한 이미 1952년 개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포괄외부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결과의 보고에 그치고(법 제252조의37 제5항) 「의견」은 의견서로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계속해서 1956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서는 우선 감사위원의 임기 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법 제197조 1항) 감사의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長 또는 부지사 아니면 補助役과 부 모자식, 부부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 다고 하는 친족의 취직금지의 규정(법 제198조의 2)와, 감사위원은 자기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아들, 손자나 형제자매의 일신상에 관 련된 사건 또는 사고나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법 제199조의 2)고 하는 규정이 설정되어, 새로이 감사위원의 권한으로서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해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의 출두를 요구하거나 관계인에 관해서 조사하고 또는 관계인에 대해 장부, 서류 기타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개정 전 법 제199조 7항) 국세청은 2001년 귀속 소득분부터 무기장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소득 률 대신 기준경비율(영세무기장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과세하겠 다고 밝혔다.
그동안 표준소득률제도가 영세사업자의 소득결정방식에 상당히 일조 한 게 사실이지만 그 제도 자체의 한계 때문에 사업자의 개별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 소득에 과세되는 모순과 특정 사업자군에 대 하여 실질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장부에 의한 소득신고보다는 추계 과세를 선호하는 기이한 부작용도 있어 기장기피 현상까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국세당국은 1955년부터 45년간 시행해 온(국세청 발표)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2001 년 소득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세정당국은 거의 많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과세 대신 신고납부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장의 중요성이 제고됨으로써 표준소득률제도의 폐 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한다. 더욱이 1962년 3월에 제출된 지방재무회계제도조사회의 답신에 근거해 개정된 1963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서는 당해 답신이 재무에 있어서 감사기능을 중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한 일도 있었고 감사위 원제도에 획기적인 개정이 행해져, 지방자치감사의 충실강화가 도모되었다.
즉, ① 市町村에 있어서는 종래 임의설치제로 되어 있던 감사위원을 必置制로 변경한 것(법 제195조 1항) ② 감사위원의 정수 및 그 선임 방법에 관해서 지방공공단체의 실정을 고려하면서 합리화한 것(법 제 195조 2항, 제196조 1항) ③ 감사위원의 직무권한을 명확화하고 재무 감사에 한정한 것(법 제199조 1항) ④ 보조직무의 임면 등의 서무사항 을 처리시키기 위해 새로이 대표감사위원의 제도를 만든 것(법 제199조 의 3) ⑤ 감사위원의 사무국의 제도가 법정화된 것(법 제200조) 등이다.
196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모든 지방공공단체를 통해서 감사위 원을 必置制로 한 것은 그 직무권한을 재무감사로 한정한 것과 함께 감사위원이 실시하는 감사를 주민대신에 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감사의 방향으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종래보다도 한층 「외부감사」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는 1974년에 지식경험을 지닌 자 중에서 선임된 감사위원 임기 가 3년에서 4년으로 개정되었고(법 제197조 1항), 1986년에 토지에 관 해서 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권한이 확대되어, 신탁의 수탁자가 재정원조단체 등의 감사대상에 포함됐다.(법 제199조 7항) 그리고 1991년 3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관위임사무도 감사 대상으로 함에 따라 「행정감사」도 가능하도록 감사권한이 확충되었다.(법 제199조 2항). 그밖에 1991년에 개정된 여러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위원 중 식견을 지닌 자의 요건에「기타 행정운영에 관해 우수 한 식견을 지닌 자」를 추가했다.(법 제196조 1항) ② 공공시설의 관리를 수탁하고 있는 단체가 위탁받은 부분과 관련한 출납 기타 사무에 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법 제199조 7 항 후단) ③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견을 지닌 자 중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의 수가 2인 이상인 보통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1인 이상은 선임전 5년간에 있어서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직원으로 政令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자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OB직원의 취임이 일부 제한된 것(법 제196조 2항) ④ 감사기준의 公正不偏의 원칙을 채용하고 감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公正不偏의 태도를 유지,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 한 것(법 제198조의 3 제1항) ⑤ 감사기준의 수비의무를 채용하고 감사위원의 윤리로서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안된다고 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법 제198조의 3 제2항) ⑥ 감사위원의 신분취급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것(법 제197조의 2 제1항, 제2항) ⑦ 인구 25만명 이상인 市에 있어서는 식견을 지닌 자 중에서 선임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상근해야만 한다고 된 것(법 제196조 5항) ⑧ 행정감사를 권한으로 포함한 것과 관련 합의요구를 많게 한 것 (법 제75조 4항, 제199조 11항, 제233조 4항, 제241조 6항) 더욱이 1997년 6월 지방자치감사에 새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도입하는 동시에 감사위원감사에 관해 다음 4가지가 개정되었다. ① 町村의 감사위원의 정수를 2인으로 한 것(법 제195조 2항) ② 식견을 지닌 감사위원 중 당해 단체의 퇴직직원은 1인을 상한으로 한 것(법 제196조 2항) ③ 감사결과에 근거한 개선조치의 보고 및 공표를 의무짓는 것(법 제 199조 12항) ④ 町村에 있어서도 감사위원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법 제200조 2항) 3. 지방자치감사의 연수 지방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제3차시험을 치르고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서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회계실무의 補修와 2년간의 감사실 무종사가 필요하다. 지방공공단체는 외부감사인감사의 기반으로서 2000년도부터 자치대학 교에 있어서 새로이 감사전문과정을 설치하고 감사위원사무국 직원의 장 기계속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 4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217시한(1시한 70분)의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수과목은 행정법, 민법, 상법, 경제학, 지방자치제도, 지방세재정제도, 지방공영기획제도, 지방재무회계, 회계학, 부기, 공익사업론, 경영 분석론, 감사제도개론, 감사론, 재무감사, 공사감사, 공영기업회계감사, 행정감사, 정책평가, 재정원조단체 등 감사, 주민감사청구감사, 주민소 송, 감사사례실무연습, 결산심사실무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리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감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요구되게 된다.
제 299호 (200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