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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근저당비 반환소송 낼 것"
[연합뉴스 2011-06-08]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던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7월부터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과거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잘못은 그대로 덮어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소연은 "은행들이 진정성을 갖고 금융소비자를 생각했다면 최소 10년간의 근저당비라도 돌려줘야 한다"며 "10년 이내의 근저당비 반환소송을 7월 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은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부동산담보 대출과 관련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근저당비를 받았고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는 200만명 정도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최근 서울고법이 은행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년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7월부터 근저당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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