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법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기존의 판례·예규 및 타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세법조문이 명확하게 작성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정구정 회장 등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법개혁위는 재정부 세제실에서 추진중인 ‘조세법령 새로 쓰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법조문 작성기준과 조세법령 새로 쓰기 업무 추진방식,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위원회는 세법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조세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조세법령 개혁작업의 목표를 두기로 했다.
조문 작성기준과 관련해서는 세법조문 하나하나에 대해 기존의 판례, 예규 및 세법 외의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조세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조문은 법조문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상세하고 의미가 명확하도록 고쳐 쓰고, 조문 인용시 괄호형식으로 조문의 제목을 표시해 어떤 부분이 준용되는지 특정하고 재준용은 금지키로 했다.
또 이중 삼중의 예외 규정은 항을 달리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쓰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상세하고 쉬운 용어로 법조문을 고쳐 쓰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는 정의규정에 추가하고 세법간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령편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되, 조문 수가 적더라도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편·장·절·관·조로 나누어 편제키로 했다.
위원회는 1단계로 오는 2013년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법안을 정비하고, 2단계(2014∼2016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는 조세 법령 정비에 필요한 전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자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소순무 한국세법학회장,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이창희 서울대 교수와 김낙회 재정부 조세정책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 문창용 조세기획관 등 14명이 민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