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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24]
재정부, 조세법령개혁 외부용역에 7.5억원 내걸어
17일까지 국어학자 포함 4인 이상 전문가팀 입찰 가능


조세법령개혁작업에 착수한 기획재정부가 총 7억5000만원의 비용을 걸고 관련외부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법령개혁 사업과 관련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주요 3개 세목별로 나눠서 진행되며, 소득세법 3억3000만원, 법인세법 2억5000만원, 부가가치세법 1억7000만원 등 총 7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본래 전체 용역 수행 일정은 내년 말까지이나 재정부는 우선 올해 분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도 용역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 대상은 국어 학자를 포함한 4명 이상의 세법전문가 그룹(세법학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이며, 공개 입찰 방식으로 오는 17일까지 서류제출을 받은 후 최종 용역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인 만큼 입찰참가 자격은 조금 까다롭게 설정했다.
용역 그룹 참가자 중 세법학자의 경우 조세법, 회계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그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정부기관 세제분야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조세법 교재를 저술한 전문가들도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용역 팀별로 1명의 국어 학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어·국문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문가 및 저술가도 포함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재정부는 이날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서류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입찰을 희망하는 팀은 17일까지 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으로 제안요청서 등 서식을 작성해 우편을 보내면 된다.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식을 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02-2150-4191) 또는 운영지원과(02-2150-2371)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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