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가 의무적인 요건이었다.
세무사신문 제557호(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