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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제한, 외국계 로펌만 특채 우려"
[연합뉴스 2011-06-09]
변협 "국제 로비스트 양산…다국적 컨설팅사도 제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방안과 관련 "일부 로펌이 아닌 로비성 업무가 가능한 전문직 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한 입장'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근절책이 대규모 법무법인·회계법인만을 한정되는 것이 아닌 중소형 법무법인·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특허법인, 다국적 컨설팅업체 등까지 포함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대책안에 따르면 연간 외형매출액 300억원을 초과하는 로펌 및 회계법인에 한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는 기준에 못 미치는 로펌 등에 퇴직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애써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입법했음에도 불구, 계속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전문직 기관들을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7월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매출액만을 근거로 삼으면 외국계 로펌이 퇴직 고위 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국제적 로비스트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4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10대 로펌 및 5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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