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38]
국세청, 역외탈세 전방위 압박한다
[연합뉴스 2011-06-14]
스위스.홍콩.동남아 해외계좌 전면 조사
"역외탈세범 설 자리 없을 것"

 

 

국세청이 해외 국가들과 손을 잡고 금융계좌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등 역외탈세범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시도상선 권혁 회장,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 등에 대한 대규모 세금 추징을 꾀하는 국세청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역외탈세범 국내외 협공..재벌 비자금도 추적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 지금껏 조세피난처로 이용돼 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역외탈세범의 해외 금융계좌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역외탈세의 특성상 그 추적에 필요한 것은 역외탈세범이 해외에 재산을 숨기기 위해 어느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어떠한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는가이다.

 

국세청은 끈질긴 협상 끝에 스위스와의 기존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을 추가로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

 

권 회장과 차씨가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등에서 해외 법인이나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되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홍콩과는 아직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지만 올해 들어 이미 1차 협의를 끝냈으며, 연내에 탈세조사 목적의 정보 취득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도상선의 배당이 거의 없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재산을 조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권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만약 시도상선의 수익이 권 회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권 회장의 탈세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차씨가 카자흐스탄 구리 채굴업체인 카자묵스 지분을 매각한 후 1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스위스, 홍콩 등에 어떻게 분산시켰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최근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는 라부안에 국내 조세법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차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

 

만약 차씨가 국내 부동산과 채권 등을 팔아 수익을 챙긴다면 더 이상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고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나아가 파나마,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다른 조세피난처와도 비슷한 조약을 체결하고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해 역외탈세범 추적을 위한 협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OECD 압박에 역외탈세범 설 땅 없어져
국세청이 이들 국가와 손을 잡고 역외탈세범에 대한 협공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반(反) 역외탈세' 기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지금껏 역외탈세의 온상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해외자금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검은 돈'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선진국들도 이를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위기는 일변했다.

 

막대한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세수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지금껏 묵인했던 역외탈세에도 과세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다.

 

OECD는 2009년 세계 각국을 평가해 투명한 과세가 인정되는 `화이트(White) 리스트' 국가와 과세가 극히 불투명한 `블랙(Black) 리스트' 그리고 그 중간쯤인 `그레이(Grey) 리스트' 국가를 분류했다.

 

나아가 블랙 리스트에 오른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요 20개국(G20)이 공언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자 조세피난처 국가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했다. 해외 거부들의 자금은 유치하돼 `검은 돈'으로 불리는 역외탈세 자금만은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홍콩 등이 탈세조사 목적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다른 국가들과 잇따라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범들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안전한 `탈세 공간'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국제 공조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들이 설 땅은 앞으로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