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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낸다
[연합뉴스 2011-06-14]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올해 안에 시행된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 회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다만 현대카드는 기술적인 문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조1천억원의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포인트는 6천1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성실 납세자로 인정받은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대구은행, 부산은행과는 협약을 맺었다.

 

또 영세 체납자가 질병 등에 대비해 생존권 차원에서 불입하는 보험료는 생활상태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든든학자금 상환은 전자신고 및 납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7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6천억원, 11.6%나 늘었다. 이는 올해 목표인 175조1천억원의 41.9%에 달하는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징수액이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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