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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1]
"지방세 체납징수, 제한적 민간위탁해야"
[연합뉴스 2011-06-14]
조세硏 용역보고서.."소액체납 조회·독촉 위탁"

 

체납 지방세를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거둬들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4일 채권추심회사들을 회원사로 둔 신용정보협회가 용역 발주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체납 지방세의 징수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므로 강제처분 등 법률행위가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의 사실행위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체납액이 많고 고질적·상습적인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액 체납을 중심으로 민간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징수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민간위탁 기관을 고르는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추심회사의 자산건전성, 매출액, 전문성, 민원발생 빈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은 채권추심업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징수율을 높이자는 기획재정부와 개인정보 침해 및 체납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는 등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2008년 기준 3조4천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의 6.9%를 차지했으며, 지자체가 매년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체납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한 지방세는 2008년 한 해 8천42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8년 결손액 가운데 23.5%는 그 해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지자체 간 경쟁을 위해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세금도 결손 처리해 징수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조회: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