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1일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 5건의 법령해석을 개선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는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국세예규와 기본통칙을 선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재해 석하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5건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공시지가가 있더라도 영(0)으로 평가함.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하천·제방 등을 상속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고 시되어 있으면 그 공시지가로 평가했으나,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 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 유무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대손세액 공제 후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받지 못하여 면제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 산하지 않음.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면제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받지 못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관하여 종전에는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였으나, 개선된 법령해석에서는 받지 못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게 된다.
3.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제조업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 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종전에는 매입세액 공 제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법령해석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키로 했다.
4.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정기 예금에서 정기적금으로 대체되는 시점이 아니라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로 봄.
5. 조사 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음. 당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후 조사 등에 따른 경정 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 종전에는 결손발생 사업연도의 당초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없고 자동으로 이 월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개선된 법령해석에서는 추가로 결 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 299호 (200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