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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8]
국세청, 스위스 국세청서 58억원 환급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국적자의 한국 상장주식 배당세액 일부를 징수해 국세청에 환급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스위스 국세청은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나라 국세청에 지급했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단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익인 5%를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이 자금은 케이먼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인의 `검은 돈'일 가능성도 있어 우리 국세청이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스위스 국세청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3국 거주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스위스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 계좌의 내역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