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16일 의원총회에서 추가감세 철회 의견이 우세승을 거뒀다.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감세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의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는 8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추가감세에 대한 당 소속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총 분위기는 감세철회 쪽으로 기울었다.
의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98명(57%)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법인세ㆍ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에 각각 65.6%, 78.4%가 찬성했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토론이 시작되면서 5명의 의원이 감세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감세철회로 기우는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나성린ㆍ유일호 의원은 "이 정부의 정책기조인 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명진 의원도 "국민과의 약속인 감세를 철회하려면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성식ㆍ정태근 의원은 "당의 쇄신 의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중요하다.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은 다만 추가 감세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당론으로 확정지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의총 막바지에는 출석의원이 30여명으로 줄어 의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의장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렸다"며 "다만, 당은 다수 의원의 견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를 철회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도 "추가감세 철회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당정 협의와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이와 관련해 최고구간 재설정과 조세감면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사법개혁과 학력차별 철폐 문제도 논의됐다.
정태근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양형의 공정성과 검찰 수사권 독립성이 핵심이다.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때까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법'의 추진을 주장했고 참석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입사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