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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회의..APA 서명식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이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ㆍ중 국세청장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실무자 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Advance Pricing Agreement)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전가격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며,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그 거래가격 수준을 양국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양국 간에 APA가 체결되면 대상기간에 양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후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했으며, 한ㆍ중 국세청 간 APA 서명행사는 2007, 2009년에 이어 3번째다.

 

중국에서 발간한 APA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9년 중국 국세청이 APA를 타결한 건수는 12건이며, 이중 한국과 타결한 건수가 5건이다.

 

이 청장은 서명식에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동안 중국 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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