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봉급 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 탓에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체납 또는 탈세의 여지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신고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천37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2조5천645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13.6%에 달했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세정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연도별 신고분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2005년 15.5%, 2006년 11.1%, 2007년 8.1%, 2008년 10.4%, 2009년 11.3%다. 지난해 결손율이 2005년 이래 가장 높았던 셈이다.
이에 반해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23조1천170억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이어서 불납결손율은 0.2%다. 신고분 불납결손액의 68분의 1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도 2005년 0.6%에서 2006년 0.4%, 2007년 0.2%, 2008년 0.4%, 2009년 0.3% 등 하락하는 추세여서 신고분과 대조를 이뤘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률은 11.3%, 양도소득세의 결손율은 11.5%다.
원천분 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60%, 이자·배당·사업소득세가 30%가량을 차지한다. 이 중 근로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2009년 0.3%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신고 시점에 부도, 폐업 등 이유로 소득세를 납부할 여유가 없는 이들이 많다"며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아 납세할 금액이 확정되기 전 탈루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분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원천징수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며 "지금처럼 원천징수를 계속 확대하면서 남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